안녕하세요. 일단하다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혜택 중에 하나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꼭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회사에서 신청해줘야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인사팀 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된다 싶으면 바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됨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60세 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감면기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18.5.29 개정)
감면 세액 비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 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 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후, 회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인도 해당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 후 우측 하단의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클릭합니다.
3.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화면에서 자신이 소속한 회사를 확인 후, 우측 [보고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가 새창으로 팝업 되며
즉, 자신의 감면기간이 언제까지 소득세 감면이 되겠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감은 포스팅의 자양분이 됩니다.♡
'생활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담보대출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요건 및 방법 (0) | 2023.01.31 |
---|---|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계산해보기(+홈택스) (0) | 2023.01.27 |
현대카드 카드이용내역 조회 및 카드영수증 재발급하는 방법 2가지 (2) | 2023.01.08 |
입원,퇴원 준비 미리보기(+보호자PCR은?) (0) | 2022.12.27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앱에서 신청방법) (0)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