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하다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20일 최종 확정되었고 회사에는 거의 연말정산 자료 받기를 완료했을 거예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미리 예상환급액을 알 수 있어 정보를 들고 와봤어요.!
연말정산
기존에 원천징수해갔던 근로소득세를 정확한 계산을 통해 재계산(결정세액을 계산)해서 정산(환급 혹은 추가징수)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항목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항목 = 결정세액
환급 혹은 납부할 세액 =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방법
준비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급여명세서
1. 준비물을 갖추신 후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세금종류별 서비스 란에서 [세금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모의계산 화면에서 연말자동계산 리스트 박스클릭 후 [2022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3.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총 급여와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총 급여란에 2022년도 총 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이며 지방소득세 제외)을 입력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나옵니다.

참고)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의 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3) 결정세액 소득세 입력
주(현) 근무지 기납부세액 소득세의 경우: 주 (현) 근무지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인 소득세 입력
4. 소득공제 옆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한도미달액이 세팅됩니다.

5. 소득공제 영역과 세액감면/세액공제 영역에 자신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항목을 해당하는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나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생각보다 넣기 쉽게 나뉘어있으니 차분히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영수증 금액이 입력을 요구하는 항목대로 분리가 되어있어요.
간소화 자료에서 없는 항목은 개인이 갖고 계신 자료 토대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6. [계산하기] 버튼 클릭 후 [계산결과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결과상세 보기 화면의 맨 하단으로 스크롤을 이동하여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우리가 기대하는 환급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경우 환급!,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 납부를 합니다.
(전 예시를 대강 넣어서 납부하라고 나오네요ㅎㅎ)

이상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처리를 완료했다면 2월 혹은 3월에 급여에 정산(차감 혹은 환급)되오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액 예상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납부하라고 나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전에 세금을 덜 내신 거니깐요~
환급받았다고 좋다 싶지만 그전에 세금을 더 내신 거라 환급받으시는 거니 다들 좋게 좋게 생각하시기로 해요 :)ㅎㅎ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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