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하다입니다.
2023년도부터 달라진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올해 첫 부고급여를 시행하며 1월 25일에 이미 한차례 지급이 되었네요.
약 25만 명 수급 대상이며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인데요, 가정보육이냐 어린이집보육이냐에 따라 급여형태는 달라집니다.
| 가정보육 | 어린이집 보육 | 부모급여 지급날짜 | |
| 만 0세 | 월 70만원 현금지급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
| 만 1세 | 월 35만원 현금지급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참고로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신청 없이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 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이며, 만 2세~ 취학 연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 해당 개월수 | 기본 | 양육수당 지급일 | 비고 |
| 12~23개월 | 15만원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장애아동양육수당의 경우 12~35개월에 20만원지원, 36~85개월에 10만원을 지원함. |
| 24~85개월 | 10만원 |
신청방법은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8세 미만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8세 아동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개월수 | 지급금액 | 양육수당 지급일 |
| 0~95개월 | 10만원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참고로,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으로 쓰이긴 하나 부모입장에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참 크고 감사합니다. 모두들 신청 잘하셔서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월의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및 추가납부 여부 확인방법 (0) | 2023.03.21 |
|---|---|
| 서울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청기간 및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3.02.15 |
| 주택담보대출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요건 및 방법 (0) | 2023.01.31 |
|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계산해보기(+홈택스) (0) | 2023.01.27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중소기업취업자소득감면조회) (0) | 2023.01.09 |
댓글